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020.12.22 개정)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2020.12.22 개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