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법률 제21215호 (2025.12.23 개정)
| 2025.12.23 개정전 | 2025.12.23 개정후 |
|---|---|
| 제63조【납세의무자】 | 제63조【납세의무자】 |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2.12.31 신설) |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5.12.23 개정) |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2025.12.23 신설) | |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2025.12.23 신설) | |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2025.12.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