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법률 제19191호 (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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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적용대상】 | |
| 개정 전 판본(202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2022.12.31 신설) | |
②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연결매출액 등 이 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 | |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 | |
1. 정부기업(Governmental Entity)(2022.12.31 신설) | |
2.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2022.12.31 신설) | |
3.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2022.12.31 신설) | |
4. 연금펀드(Pension Fund)(2022.12.31 신설) | |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Investment Fund)(2022.12.31 신설) | |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2022.12.31 신설)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등이 소유지분가치(기업이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소유지분에 대한 가치의 합계를 말한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2022.12.31 신설)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2022.12.31 신설) | |
⑤ 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