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20612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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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2024.12.31 신설) |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024.12.31 신설) | |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2024.12.31 신설) | |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2024.12.31 신설) | |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2024.12.31 신설) | |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020.12.22 개정) | |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2020.12.22 개정) | |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2020.12.22 개정) | |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2021.12.2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24.12.31 신설) | |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2024.12.31 신설) | |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24.12.31 신설) | |
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2024.12.31 신설) |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2024.12.3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4.12.31 신설) |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2024.12.31 신설) | |
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2024.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