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8588호 (2021.12.21 개정)
| 2021.12.21 개정전 | 2021.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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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020.12.22 개정) |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020.12.22 개정) |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2020.12.22 개정) |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2020.12.22 개정) |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2020.12.22 개정) |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2020.12.22 개정) |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2021.12.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