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8588호 (2021.12.21 개정)

부칙
2021.12.21 개정전2021.12.21 개정후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020.12.22 개정)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020.12.22 개정)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2020.12.22 개정)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2020.12.22 개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2020.12.22 개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2020.12.22 개정)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2021.1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