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법률 제19191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2022.12.31 개정)

②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②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2022.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