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2020.12.22 신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23.12.31 개정)
① 2016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2020.12.22 법률 제17651호 부칙 제26조]
②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2020.12.22 법률 제17651호 부칙 제26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2023.12.31 신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2024.12.31 개정)
제54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2호 부칙 제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23.12.31 신설)
제54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28호 부칙 제2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2023.12.31 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023.12.31 신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2023.12.31 신설)
금융회사등(2020.12.22 신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20.12.22 신설)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2024.12.31 신설)
제54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2호 부칙 제5조]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2024.12.31 신설)
제54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2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