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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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
| 개정 전 판본(2020.06.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2020.12.22 신설) | |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2020.12.22 신설) |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020.12.22 신설) | |
3. 금융회사등(2020.12.22 신설) | |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2020.12.22 신설) | |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20.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