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부칙

2023.07.18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7.18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호나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1호하목"을 "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