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개정 전 판본(2020.06.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2020.12.22 신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2020.12.22 신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2020.12.22 신설)

②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2020.12.22 신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2020.12.22 신설)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