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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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20.06.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2020.12.22 신설) | |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2020.12.22 신설) | |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2020.12.22 신설) | |
②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2020.12.22 신설) | |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2020.12.22 신설) | |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2020.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