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여 문서로 합의에 도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의를 이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1호 부칙 제14조]
1.
신청인이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2020.12.22 신설)
2.
상호합의절차와 불복쟁송(不服爭訟)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와 관련된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경우(2020.12.22 신설)
④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