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23>
제2조제1항제9호가목,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3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