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5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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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 |
| 개정 전 판본(2020.06.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2020.12.22 신설) | |
1.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2020.12.22 신설) | |
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2020.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