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개정 전 판본(2020.06.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2020.12.22 신설)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2020.12.22 신설)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2020.12.22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다만,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12.22 신설)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2020.12.22 신설)

3.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2020.12.22 신설)

4.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2020.12.22 신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