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2019.12.31 신설) ]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019.12.31 신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2019.12.31 신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