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법률 제16843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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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 |
| 개정 전 판본(2019.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 |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019.12.31 신설) | |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2019.12.31 신설) | |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2019.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