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법률 제16099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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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2014.12.23 개정) |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2014.12.23 개정) |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2014.01.01 신설) |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2014.01.01 신설) |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2014.01.01 신설) |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2014.01.01 신설) |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14.12.23 개정)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2014.01.01 신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2014.01.01 신설) |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8.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