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법률 제12164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
| 개정 전 판본(201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 |
③ 신고의무자가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