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9914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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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2010.01.01 신설) | |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1.1] |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