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9914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2010.01.01 신설)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1.1]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