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 利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의 適用特例 ]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ㆍ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