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14.01.01 신설)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2 개정)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2018.12.31 개정)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2020.12.22 개정)

가.

도매업(2020.12.22 개정)

나.

금융 및 보험업(2020.12.22 개정)

다.

부동산업(2020.12.22 개정)

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2020.12.22 개정)

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020.12.22 개정)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2018.12.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2020.12.22 개정)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2020.12.22 개정)

다.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2020.12.22 개정)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2020.12.22 개정)

②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②

제28조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2020.12.22 개정)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2020.12.22 개정)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이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매각손익(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