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2010.01.01 제목개정) ]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세심판원장, 그 밖의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③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