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2020.12.22 개정)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2024.12.31 개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2호 부칙 제4조]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2024.12.31 신설)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2024.12.31 신설)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2024.12.31 개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2호 부칙 제4조]
1.
제6조 및 제7조(2024.12.31 신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202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