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법률 제20612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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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2020.12.22 개정) |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2020.12.22 개정) |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제6조, 제7조,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2020.12.22 개정) |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2024.12.31 개정) |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2024.12.31 신설) | |
2. 「법인세법」 제28조(2024.12.31 신설) | |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2024.12.31 신설) | |
③ 제25조는 제6조, 제7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2020.12.22 개정) |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2024.12.31 개정) |
1. 제6조 및 제7조(2024.12.31 신설) | |
2. 제2항제2호 및 제3호(2024.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