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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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납세자의 협조의무】 |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10.01.01 신설) |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2020.12.22 개정)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그 신청인이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 한다.(2010.01.01 신설) |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제6조, 제7조,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2020.12.22 개정) |
③ 제25조는 제6조, 제7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2020.1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