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2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2010.01.01 신설)

1.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2010.01.01 신설)

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2010.01.01 신설)

②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2010.01.01 신설)

③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0.01.01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2016.12.20 개정)

1.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일(2016.12.20 신설)

2.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철회일(2016.12.20 신설)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22조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만 갖추어도 제22조를 적용한다.(2020.12.22 개정)

1.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에 대한 사전계약(차입과 관련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2020.12.22 개정)

2.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