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2010.01.01 신설)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20.12.22 개정)

가.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2020.12.22 개정)

나.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2020.12.22 개정)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2010.01.01 신설)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20.12.22 개정)

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2020.12.22 개정)

나.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2020.12.22 개정)

다.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2020.12.22 개정)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2010.01.01 신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0.01.01 신설)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2010.01.01 신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2020.12.22 개정)

2.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2010.01.01 신설)

2.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2020.12.22 개정)

3.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2010.01.01 신설)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2020.12.22 개정)

4.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2010.01.01 신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2010.01.01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2010.01.01 신설)

④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2 개정)

⑤

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2010.01.01 신설)

⑤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등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2020.12.22 개정)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