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2019.12.31 제목개정) ]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