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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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