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8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대통령령으로 말 현재 배당 가능한 특정외국법인 정하는 금액 유보소득 주식 보유비율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