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법률 제11126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
|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전문개정 2010.1.1](2010.01.01 개정)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자회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 또는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전문개정 2010.1.1](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