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법률 제16843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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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 |
| 개정 전 판본(2019.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신설) | |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2019.12.31 신설) | |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2019.12.31 신설) | |
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2019.12.31 신설) | |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2019.12.31 신설) | |
2. 지식재산권의 제공(2019.12.31 신설) | |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2019.12.31 신설) | |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2019.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