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③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1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