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7651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5.12.15 개정)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1.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2017.12.19 개정)

2.

제11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2017.12.19 개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