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20612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相計)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20.12.22 개정)

①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相計)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20.12.22 개정)

1.

거주자가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2020.12.22 개정)

1.

거주자가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2020.12.22 개정)

2.

해당 거주자가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2020.12.22 개정)

2.

해당 거주자가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2020.12.22 개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 중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 중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9까지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