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부칙

2018.12.31 제16105호

2018.12.31 제161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담보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