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
①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등을 징수한다.② 세관장은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하 "일괄납부기간"이라 한다)별로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등의 납부기한은 해당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③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