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 징수유예 ]

①

세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관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