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1.07.14 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1.07.14 개정)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2011.07.14 신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2025.10.01 개정)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1.07.14 신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2025.10.01 개정)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2011.07.14 신설)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2025.10.01 개정)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1.07.14 신설)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