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법률 제10817호 (2011.07.14 개정)
| 2011.07.14 개정전 | 2011.07.14 개정후 |
|---|---|
|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11.7.14]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1.07.14 개정) |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2011.07.14 신설) | |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1.07.14 신설) | |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2011.07.14 신설) | |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1.07.1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