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률 제10817호 (2011.07.14 개정)
| 2011.07.14 개정전 | 2011.07.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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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7.14] | |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1.07.14 신설) | |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1.07.14 신설) | |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2011.07.14 신설) | |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2011.07.14 신설) | |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011.07.14 신설) | |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2011.07.14 신설) | |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2011.07.1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