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부칙

2022.12.31 제19197호

2022.12.31 제191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