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부칙

2016.12.27 제14466호

2016.12.27 제144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결정된 환급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