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