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 [ 환급금의 산출등 ]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所要量計算書"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산출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요량계산업무의 간소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등을 환급함에 있어서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변동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