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부칙

2015.12.15 제13559호

2015.12.15 제135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급금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환급금 또는 증명세액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