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부칙

2014.01.01 제12170호

2014.01.01 제121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