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9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08 신설)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08 신설)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2017.12.30 개정)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2017.12.30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2025.12.23 개정)

⑤

관세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2025.10.01 개정)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2025.12.23 개정)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2025.12.23 개정)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08 신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