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9조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 2011.04.08 개정전 | 2011.04.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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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직무보조자를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8] | |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08 신설) | |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
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2011.04.08 신설) | |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직무보조자를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2011.04.08 신설) | |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