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9조 부칙
2025.12.23 제21209호
2025.12.23 제212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7, 제17조의1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또는 직무보조자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관세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로 본다.
제4조 【한국관세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