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 2011.04.08 개정전 | 2011.04.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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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등록의 취소】 | 제8조【등록의 취소】 |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그 징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3. 폐업한 경우4. 사망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4.8] |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그 징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2011.04.08 신설) |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1.04.08 신설) | |
2.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2011.04.08 신설) | |
3. 폐업한 경우(2011.04.08 신설) | |
4. 사망한 경우(2011.04.08 신설) |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2011.04.08 신설) |